국회, '장애인 참정권 보장' 개정안 등 법안 72건 가결 | |
민병두 사직·한국GM 국정조사 요구 보고도 | |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 및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을 무효로 하고, 현재 읍·면·동마다 1매로 제한된 선거운동 현수막을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게시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과 장애인 등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강원권 상수도관망 최적화 관리시스템 사업, 하수관로 정비사업, 한국고용정보원의 일자리 포털 구축사업 계약과정에서 업체와의 유착 의혹 등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환경노동위원회)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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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18-03-30 17:09] | 신문관리자기자[news2466@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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