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했는데 돌아온 건 ‘배신자’ 낙인…복직 못한 소방관 | |||
소방청장 부당인사·비리 고발한 심평강 전 전북본부장…“내부고발자 보복 사라져야” | |||
내부고발의 대가로 검찰청과 법원을 무수히 들락거린 그는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공익제보자이자 공무원으로서 명예 회복을 위해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공익제보자의 신원은 비밀보장 돼야 하고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없지만 이러한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12년 심 전 본부장은 소방감 승진 심사 탈락 후 '이기환 당시 청장이 인사를 지역 차별적으로 하고 개인 비리가 있다'며 감사원과 국회에 투서했다. 공개적인 투서가 아니었지만 심 전 본부장의 신분은 금방 들통났다. 이 전 청장은 그해 11월 심 전 본부장을 성실의무 위반과 복무자세 위반 등 사유로 직위해제했다. 조직 내 인사 분쟁은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심 전 본부장은 결국 무고 등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소방감 승진 탈락에 불만을 품고 허위 사실로 이 청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였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심 전 본부장은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고소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해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누명은 벗었지만 심 전 본부장은 결국 조직으로는 돌아가지 못했다. 국민권익위가 심 전 본부장에 대한 해임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청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민 권익위 결정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심 전 본부장의 복직 여부가 걸린 재판은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2014년 2월 해당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아직 판결을 내지 않고 있다. 해당 사안이 3년 간 장기 계류되는 동안 심 전 본부장의 공무원 정년은 올해 6월 30일 끝났다. 조직의 내부 비리를 고발했고 고발 내용이 거짓이 아님이 밝혀졌지만 그는 결국 평생을 몸담은 직장을 나왔다. 심 소방관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015년 국정감사에서 심 전 본부장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015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로 심 전 본부장을 선정하기도 했다. 심 전 본부장은 지금도 명예 회복을 위해 싸우고 있다. 올해는 국회의원 보좌관 A씨와 2012년 당시 소방방재청 간부 B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심 전 본부장은 "A씨는 내가 준 내부고발 자료를 소방방재청에 그대로 넘겨 나의 신분이 노출되게 했고, B씨는 당시 간부로서 해당 자료를 받은 사실을 분명 알고 있지만 둘 다 법정에서 이에 대해 모른다고 위증해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접수된 해당 사건은 서초경찰서를 거쳐 경기 의정부 경찰서로 이관됐다. 피고소인 조사까지 끝났지만 심 전 본부장이 "경찰이 제시된 증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수사 과정에 강한 불만을 제기해 다시 검찰로 넘겨질 전망이다. 심 전 본부장은 "정당한 공익제보자가 결국 커다란 심적·경제적 고통을 안게 되는 현실과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 최재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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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17-11-30 10:36] | 신문관리자기자[news2466@naver.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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