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ICT 발전위해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해야”
중소기업중앙회가 제12차 ICT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중소 정보통신기술(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산업이 발전하려면 소프트웨어(SW) 개발사업 제안서비용 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등 법과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제12차 ICT산업위원회’를 열어 중소 ICT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박경열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제안서비용 보상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행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제안서 보상기준 대상을 총 예산이 20억 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이사장은 “20억원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에는 사실상 중소업체가 참여하기 어렵다”며 “대상 사업규모를 2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중소업체는 공공입찰 참여를 위한 제안서 작성 비용조차 부담하기 어렵다”며 “현행 규정은 중소업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공공 SW 시장에서 외산 SW 의존도가 높다”며 “국산 SW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3년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공공 SW 시장에서 외산 SW 사용비율은 67.2%에 달한다.
한 이사장은 “공공 SW 시장에서 국산제품 입지가 줄어든 것도 문제지만, 유지·보수료 명목으로 장기간 국부가 유출되는 것도 큰 문제”라며 “국산SW 유지보수율은 8∼10%지만, 외산 SW의 경우 약 2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외산 SW에 의존하기보다 국내 기업이 자체 기술로 고품질 제품을 개발·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SW 산업 신규 일자리 창출도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도 위원들은 ‘공공기관 파견직원 정규직 전환 조정’, ‘민수공사의 최저가 낙찰제도 개선’, ‘SW 개발 사업 기간 산정방식 변경’, ‘공공 SW 사업 원격지 개발 활성화’ 등 ICT 업계 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 김은경 기자
글쓴날 : [17-08-04 15:51] 신문관리자기자[news24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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