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폭력 전담수사팀 신설해야” 국회 토론회
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등 주최로 열린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정책의 개선방향’ 토론회 참석자.

온라인에 넘쳐나는 사이버 성폭력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면 전담수사팀 신설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잇따라 나왔다.
이선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자문위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등 주최로 열린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정책의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사이버 성폭력 전담수사팀 신설을 주장했다.
이 위원은 “수사기관의 기존 사이버수사팀이나 성폭력전담팀이 공조 체계를 갖추지 않아 사건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피해자들은 보통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버 성폭력 영상 삭제를 요구하지만, 방통위가 영상을 삭제하는 데는 최소 한 달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한 달이면 피해 영상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도 남을 시간”이라며 “수사기관에 신고하려면 직접 온라인 사이트를 일일이 검색해 해당 영상을 채증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특성을 고려해 사이버 성폭력 사건 전담팀을 신설해야 한다”며 “전담팀 피해자 진술 상담은 여성수사관이 맡고 몰카 음란물 등을 신속하게 검색하고 삭제하는 전담 인력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지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도 “수사기관이 전문 시스템을 마련해 영상 채증 등 수사기관이 할 일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상황을 막아야 하며, 정부 차원의 별도 기구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진웅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내법만으로는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물 사이트 처벌에 한계가 있다”며 “방통위가 더욱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삭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 보면 2015년 몰카 등 카메라 촬영 범죄와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는 각각 7천730건, 1천193건으로 10년 전인 2005년보다 39배와 7배 늘었다.   | 이승환 기자
글쓴날 : [17-08-04 15:50] 신문관리자기자[news24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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