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이렇게 커질줄은”… 교육청-LH 학교용지 갈등 봉합하나
“법적 근거도 없이 걷어간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달 라.”(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 취하 않으면 아파트 사업 협조 못 한다.”(경기도교육청) 공공택지지구 등 개발사업에서 학교 신설 비용 부담 문제 를 두고 벼랑 끝 대치를 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 교육청이 극적 화해를 모색하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두 부처와 국무조 정실은
“법적 근거도 없이 걷어간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달 라.”(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 취하 않으면 아파트 사업 협조 못 한다.”(경기도교육청) 공공택지지구 등 개발사업에서 학교 신설 비용 부담 문제 를 두고 벼랑 끝 대치를 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 교육청이 극적 화해를 모색하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두 부처와 국무조 정실은 최근 협의 채널을 구성해 학교용지부담금 사태 해결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LH와 경기도교육청 등 지방 교육청 간 문제이지만 자칫 하면 1조원대 소송 대전으로 비화하고 아파트 1만3천여가 구의 인허가가 중단되는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위기감 에 관계 부처는 물론 국무조정실까지 중재에 나선 것이다. LH와 교육당국은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지구) 등을 개발할 때 LH가 학교용지를 제공하고 건물 신축비를 부담 하게 한 제도를 두고 갈등을 겪었다. 그러다 LH가 2013년부터 총 15건의 부담금 부과 취소 행정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작년 말부터 예상을 깨고 LH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LH가 소송을 계속하면 경기도교육청만 물어내야 할 돈이 1조원을 훌쩍 넘게 됐고, 이에 경기도교육청이 “소송을 취 하하지 않으면 아파트 인허가에 협조할 수 없다”고 통보하 며 맞섰다. 중간에 낀 주택업계는 사업 지연으로 손해가 막심하다며 아우성쳤다. 양측 모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사태가 커지자 협상 테이블이 차려진 것이다. LH는 최근 국토부를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제도 개선 건 의사항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공식화되진 않았지만 소송 취 하가 전제로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사업지구 안에 기존 학교가 있으면 학교를 철거 하고 새로운 학교를 지어야 하는데, LH는 학교용지부담금 을 내는 것과 함께 기존 학교에 대한 보상까지 하는 것은 부 당하다고 밝혔다. 또 학교용지로 공급된 부지가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방치 되는 경우에는 LH가 부지를 사용하게 해 줘야 한다는 입장 이다. 일각에서는 교육청이 LH를 공공기관이 아닌 건설업자 대 하듯 해 갈등이 커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교육부의 요구사항은 ‘소송 취하’다. LH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다면 교육당국이 승소 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법원의 판단은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를 규정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부담금 부과 대상지에 명시되지 않은 보금자리지구 등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물릴 수 없다는 단순한 논리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주택 사업 이름이 바뀌거 나 새로운 사업도 등장했지만 이를 학교용지법이 제때 반영 하지 못했다. 다만 교육당국은 법제처가 2011년 학교용지법에 명시되 지 않은 보금자리지구 사업에도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해야 한다고 밝힌 유권해석을 믿었을 뿐이었다. LH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결국 이 돈은 국민 세금 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LH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 교육청에 LH의 제도개선 사안을 전달하고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교육 당국과 잘 협의해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석  기자
글쓴날 : [17-03-24 17:20] 신문관리자기자[news24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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