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실규명 지원단 ‘37년 미완의 역사’ 마침표 찍나
발포명령자·실종자 행방 규명과 역사왜곡 대응 등 지원단 역할 기대

리모델링을 앞둔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에서 헬기사격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보이는 총탄 자국이 발견되면서 37주년을 앞둔 5·18민주화운동이 진실규명을 향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광주시가 새롭게 출범하는 ‘5·18 진실규명 지원단’이 전 남도청 앞 집단발포 명령자, 실종자 행방 등 ‘미완의 역사’ 에 종지부를 찍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그날의 발포명령자 규명’ 최대 난제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께 전남도청에서 울려 퍼진 애국가에 맞춰 계엄군이 금남로를 메운 군중을 향해 총탄을 쏟아부었다. 5·18 주요 사건 가운데 최악의 학살로 손꼽히는 이 날의 집단발포 책임자 규명을 위한 증언대는 8년이 지난 뒤에야 세워졌다. 1988년 국회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광주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신군부 세력은 “발포책임은 군 의 자위권 행사에 의한 것”이라며 “아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른바 ‘자위권 발동설’이다. 신군부 주장은 김영삼 정권 때 두 차례 진행된 5·18 검찰 조사에서도 그대로 인용됐고, 이를 정면으로 뒤집을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광주의 5월 단체는 5·18 당시 군 헬기사격을 사실상 인 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금남로 전일빌딩 탄흔 분석 보 고서로 발포명령자 규명 순간이 다가왔다는 기대를 걸고 있 다. 5·18 당시 지상과 상공에서 동시다발적인 사격이 이뤄졌 다는 것을 입증하면 계엄군이 우발적인 상황에서 자위권을 발동했다는 논리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다만, 국과수는 헬기사격의 가능성만 인정했을 뿐 이를 공식화하지는 않았다. 국과수는 150개 탄흔이 무더기로 나온 전일빌딩 10층에 총알이 남아 있을 가능성을 함께 제시하면서 5·18 진실규명 을 향한 과제를 함께 남겼다. 지원단의 첫 번째 임무는 전일빌딩에 남아 있을지 모를 총 탄을 찾아 헬기사격 ‘가능성’을 ‘사실’로 격상하는 일이다. 주요 대선주자와 야권이 화답한 5·18 진실규명 움직임 속 에서 차기 정부와 함께 미공개 군 기록을 찾아 발포명령자 를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는 일은 지원단이 수행해야 할 최 대 과제다. 지원단은 5·18 관련 단체, 5·18역사왜곡대책위, 5·18기 념재단, 5·18 기록관 등 내외부 네트워크를 활용해 진실규 명을 차기 정부의 중요 과제로 반영하는 계획을 밝혔다.


◇ 실종자 행방규명과 왜곡행위 맞대응…난제 수두룩 5월 단체와 정부가 각각 달리 파악한 행방불명자 숫자를 재조사하고, 이들이 암매장된 장소를 찾는 일 또한 지원단 의 과제로 손꼽힌다. 5·18기념재단이 공개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현 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409명이 5·18 행방불명자 가 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70명 만이 행불자 가족 지위를 인정받았다.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행불자묘역에는 가 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희망한 67기의 빈 무덤이 마련돼 있 는데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5·18 실종자 암매장지를 제보하는 67건의 신고 를 접수했다.
제보지 12곳은 중복됐고, 45곳은 내용이 부실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나머지 9곳에서는 조사를 진행했으나 실 종자 유해를 발굴하지 못했고, 1곳에 대해서는 발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5·18은 북한군 특수부대가 선동해서 일어난 폭동이라는 등 끊임없는 역사 왜곡을 청산하는 것도 지원단이 풀어야 할 숙제다. 관련 활동은 광주시·광주시교육청·시민단체·5월 단체 등 이 참여한 5·18역사왜곡대책위가 기존에 수행하고 있지만, 왜곡 세력의 역사도발은 끊이지 않고 있다. 5·18재단은 최근 미국 중앙정보국(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이 인터넷에서 공개한 기밀해제 문 건을 분석해 ‘5·18 당시 북한의 군사행동 기미가 없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재단의 미 정부문건 내용 발표 이후에도 지만원(74)씨와 인터넷매체 ‘뉴스타운’ 등은 ‘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하고 있어 지원단의 역할은 무분별한 왜곡행위 처벌에 방점을 둘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지난해 박지원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대표발 의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했는데 ‘신문·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18을 비방, 왜곡, 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 등을 포함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지원단이 전 국적 여론 형성과 실천 로드맵 마련에 어떤 역할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회성  기자

글쓴날 : [17-02-23 16:00] 신문관리자기자[news24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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