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7시간’ 같은 상황 다른 해석… 극명한 입장차 | |
| 헌재에 석명 답변서…朴측 “정상 업무” vs 국회 “자격 의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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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국회 측이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 재판소에 10일 제출한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자 료를 보면 양측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같은 상황 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셈이다. 앞서 헌재는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소상 히 밝혀달라고 석명(釋明)을 요구했고 대리인단은 이날 ‘재 판부 석명 사항에 대한 답변’이라는 A4 16쪽짜리 자료와 상황의 엄중함을 인지한 오후 에는 중앙재해대책본부 방문해 인명 구조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 할 것을 지시하는 등 대통령으로 서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탄핵사유로 제시한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 다는 법률용어) 주장에 ‘할 일을 다 했다’고 반박한 것이다. 본관으로 출근하지 않고 관저 에 머물며 서면 위주 보고만 받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선 “대통령의 일상은 출퇴근 개념이 아닌 24시간 재택근무 체제”라며 “국가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직무 특수성을 무시 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 그러면서 “대통령은 공식 행사가 없는 경우에도 쉬는 것 이 아니라 청와대에 머물며 비서실과 행정 각부로부터 보고 를 받고 지시를 하는 등 업무를 처리한다”며 “따라서 대통 령이 현존하는 그곳이 근무처로 보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견 해”라고도 주장했다. 분초를 다투는 업무 특성상 현장 지휘 체계와 신속한 인 명 구조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대면회의나 대면보고는 받지 않았다는 게 박 대통령 측 설명이다. 박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세월호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했고 직무 태만이라는 비판을 받을 일을 한 적이 없다”며 탄핵사유로 적절치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 측은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위 기관리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했다며 대통령 측 입장을 조목 조목 반박했다. 엄청난 사고를 인지한 시점 자체가 지나치게 늦었고 뒤늦 게 첫 서면보고가 이뤄진 이후에도 이렇다 할 지시가 없었다는 것이다. 국회 측은 또 박 대통령이 관저에 머무는 바람에 사고 대 응이 늦어졌다고 비판했다. 본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음으 로써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허비했 다는 것이다. 아울러 청와대 경내에 마련된 국가 재난 ‘콘트롤타워’인 위기관리상황실을 찾지 않은 것과 300여명의 구조가 촌각 을 다투던 시점에 군·경 합동작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단골 미용사를 청와대로 불러들여 1시간가량 ‘올림머리’를 한 것 등도 ‘직무 태만’의 근거라고 지적했다. 국회 측은 “국민이 박 대통령에게 부여한 신임을 거둬들 인 여러 원인 중 가장 주된 원인이 세월호 7시간 동안 보여 준 행동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대통령으로서 의 자격·능력·성실성을 근본적으로 회의하게 만들었다”며 헌재의 조숙한 파면 결정을 호소했다. 전성훈 임순현 방현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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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날 : [17-02-01 10:20] | 신문관리자기자[news246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