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 서울 21개 자치구 도입 | |
내년 생활임금 최대 8천197원…최저임금보다 27%↑ | |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넘어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 장하려는 취지로 서울시가 도입한 생활임금제가 확산하 고 있다.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 서울 자치구 대부분 이 도입 취지에 공감해 생활임금제에 동참했다. 서울시는 지 난해부터 시와 투자·출연기관 직접고용 인력을 시작으로 생 활임금을 적용했다. 올해 7월에는 민간위탁 직원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서울시는 내년에는 농수산 관리 자회사와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에게 생활임금을 확대한다. 서울추모공원과 남산 1·3호 터널, 서울월드컵경기장, 장 충체육관 등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수탁 사무를 하는 18개 사무, 1천여명에게도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도 서 울시 생활임금은 올해보다 15%(1천52원) 오른 시간당 8천 197원이다. 정부의 내년 최저임금 6천470원과 비교하면 1 천727원(27%)이 많다.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 서울시보다 앞서 노원구와 성북구가 2013년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2014년 서울시가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고 적용하자 많은 구가 도입을 결정했다. 전국적으로도 경기도, 강원도, 광주광역시, 수원시, 화성 시 등 60여곳이 생활임금제를 적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각 자치구도 내년 생활임금 책정을 대부분 마쳤다. 내년 생활임금은 강동구와 금천구가 서울시와 같은 8천 197원으로 가장 높게 책정했다. 이어 성동구 8천110원, 성 북구 8천48원, 양천구 7천823원, 광진·관악구 7천810원 등 순이다. 내년에 처음 생활임금을 도입하는 송파구가 7천513원으 로 가장 낮았다. 하지만 송파구 생활임금도 정부 최저임금보 다는 1천43원 높다. 자치구별 생활임금 수준은 최대 684원 차이가 난다. 또 자치구들의 내년도 생활임금 상승률은 낮게 는 6%에서 많게는 17%까지 천차만별이다. 강북·마포·영등포·동작·강서구는 아직 내년 생활임금을 확정하지 않았다. 자치구 중 4곳은 아직 생활임금을 도입하 지 않았다. 중구는 2014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지만, 아 직 도입 전이고, 강남·서초·중랑구도 도입하지 않았다. 서울 시는 생활임금 미시행 자치구의 참여를 권고하고, 생활임금 수준을 앞으로 더 높여 2018년에는 실질적인 '1만원 시대' 를 열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제가 민간부문으로도 널리 확산해 노동자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불평등과 경제적 격차 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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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16-11-01 11:16] | 신문관리자기자[news2466@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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