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영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설립 과정, 하자투성이" | |
| 은행연합회 "이사진 일정 감안…법률 자문 거쳐 문제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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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금융위원 회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설립 등 기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단 설립허가 신청 시 제출된 자료 에 허위 또는 조작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재단설립추진단이 2012년 5월 18일 오전 10시 창립총회와 오전 11시 창립이사회를 한 시간 간격을 두고 개 최한 뒤 같은 날 재단설립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주말을 제외하고 3일 만에 심사 를 마친 뒤 5월 23일 재단설립을 신속하게 허가했다"며 "심사 에 통상 20여 일이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이례적"이라고 지적 했다. 김 의원은 "재단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창립총회 회의록에 따르면 창립총회에 참석했다고 기명날인한 재단 이사장과 이 사 8명 가운데 하춘수(대구은행장), 조준희(중소기업은행장), 안택수(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정국(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박철규 이사(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 5명은 소속 기관에 확인한 결과, 외부 출장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창립총회 참석자 명단 상의 기명날인과 의결서 상의 기 명날인을 대조해본 결과 민병덕(국민은행 대표이사), 하춘수, 조준희 이사의 날인이 각각 불일치했다. 특히, 민병덕 이사와 하춘수 이사는 창립총회 참석자 명단, 의결서 상의 기명날인 과 출연확약서 상의 인감증명 등 3가지 날인이 모두 불일치했 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창립총회 회의록에 첨부된 의결서의 팩스 송신 날짜가 재단설립 허가 신청일(5월 18일) 이후인 21일(수협중 앙회, 경남은행, 우리은행), 28일(주택금융공사), 30일(정책금 융공사)로 기록돼 있다는 점도 의문"이라며 "이는 총회 회의록 과 함께 첨부돼 제출했어야 할 의결서가 18일 이후에 은행연 합회 앞으로 송신된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재단은 출범(5월 30일) 한 달여 만인 7월 2일 기 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아 세금 혜택을 받 았다"라며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기재부에 재단을 기부금단체로 추천하는 문서에는 주무부처 위원장인 금융위원장의 날인 도 찍혀있지 않아 기부금 지정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된 것으 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이 금융권에 수천억원을 모 금한 과정과 재단설립 과정 전반이 의혹투성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단설립에 관여했던 은행연합회는 "재단 창립 총회 및 창립이사회의 의결은 의사록과는 달리 서면결의에 의 한 것으로 재단 설립 당시 이사진(은행장 및 공공기관장)의 일 정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서면결의는 이 사진에 안건 사전 송부 이후 의결서에 직인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재단설립 당시 법무 업무를 대행한 법무법인 검토 결 과 본인의 진의에 반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법률적·관행적으로 가능하다는 자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창립총회 의사록, 창립총희의결서, 출연확약서상 기명날인이 불일치하 는 원인은 각 기관 소관 부서별로 다른 사용인감을 사용한 경 우가 있기 때문이며, 사용인감은 모두 각 기관의 정식 사용인 감"이라고 주장했다. 예컨대 통상적으로 창립총회는 비서실에서, 의결서·출연확 약서 등은 각 실무부서에서 담당한다고 은행연합회는 설명했 다. 한편 김 의원은 13일 국감에서 금융권이 4천억원을 출자해 만든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이 전·현직 대통령의 친인척 관련 회사에 간접 투자하는 등 '금융판 미르'의 행태를 보인다고 주 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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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날 : [16-11-01 10:12] | 신문관리자기자[news246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