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리콜검증은 폴크스바겐 봐주기" 감사 청구
법무법인 바른 "'임의설정' 시인 안했는데 환경부가 입장 뒤집어"
폴크스바겐 피해자들의 국내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이 최근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제기된 폴크스바겐 차량의 리콜 계획서 승인 여부 검토에 들어간 환경부를 감사 해달라고 감사원에 요구하고 나섰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환경부가 최근 폴크스바 겐 차량의 리콜 방안 검증에 들어간 것은 부적절한 직무 행위" 라며 "환경부를 감사해 시정 조치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심 사청구서를 다음주 감사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디젤 차량의 배기 가스 저감장치에 '임의설정'을 했다고 시인해야 리콜계획서를 검토할 수 있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고, 임의설정을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리콜계획서를 검토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올해 1월과 3월, 6월 세 차례 폴크스바겐의 리콜 계획서에 '퇴짜'를 놓으면서 임의설정 시인이 없으면 리콜방안 불승인 조치를 하겠다고 누누이 밝혀왔다. 그러나 지난 6일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앞으로 5~6주간 엔진 배기가스가 불법 조작된 폴크스바겐 티구안의 리콜 적정성 여부를 검증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이 차량에 임의설정을 했다고 인 정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라고 리콜계획서 검토에 들어가 기로 한 배경을 밝혔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에 임의설정 인정을 촉구하면서 '9월 30일까지 응답하지 않을 경우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간주하 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데, 이에 대해 폴크스바겐이 회 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임의설정 사실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하종선 변호사는 "환경부가 그동안의 원칙과 방 침을 뒤집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임의설정 시인을 받아내 겠다는 입장을 포기한 것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1년 동 안 고집하고 있는 리콜방안을 승인해주기 위한 '꼼수'에 불과 하다"고 비판했다. 하 변호사는 "환경부가 이러한 꼼수를 취한 것은 전면적인 자동차 교체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로 하여금 최소한의 비용 부담으로 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을 시행하도록 허용하기 위 한 것"이라며 "정부가 폴크스바겐이 리콜방안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특혜' 내지 '봐주기'를 허용하는 의도로 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정부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동차교체명 령을 적극 검토하지 않고 폴크스바겐이 주장하는 ECU 소프 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방안을 승인해준다면 이는 향후 자동 차업계에 '안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국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해서 배출 가스 위반 차량에 대해 자동차교체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 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상 작위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 변호사는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례는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 제 작사들이 지게 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피해자들이 계 속해서 자동차교체명령을 청원하는 데에서 그칠 수밖에 없도 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폴크스바겐 사태를 올바르게 해결할 의 지가 있음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글쓴날 : [16-11-01 10:04] 신문관리자기자[news24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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