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커의 세대교체… 2030세대 비중 급증
면세점 20대 고객 비중 7년만에 10배로

한국을 찾는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가 젊어졌다. 수년 전만 해도 서울 도심에서 마주치는 유커들은 대부분 중 장년층 단체관광객이었으나 최근 20대와 30대가 눈에 띄게 늘었다. 중국인들의 필수 관광 코스인 시내면세점의 매출을 보면 이러한 변화가 명확히 드러난다. 17일 호텔신라에 따르면 올해 1∼9월 장충동 신라면세점의 중국인 매출에서 20대와 30대가 각각 35.7%, 40.8%를 차지 했다. 그 외 40대 15.1%, 50대 5.6%, 60대 1.6% 순이었다. 20대와 30대 합계가 76.5%를 차지하며 중장년층을 압도 했다. 2030의 비중은 2009년만 해도 34.1%에 불과했다. 그 러나 2011년 53.4%, 2013년 60.0%로 급성장하더니 지난해 73.5%로 70% 벽을 넘어섰다. 연령별로는 20대 매출 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대 비중은 2009년 3.6%에 불과했으 나 올해 36%에 육박하며 7년 만에 10배 가까이 확대됐다.
같은 기간 30대 비중도 커졌지만 40대 이상은 크게 위축됐 다. 2009년에는 40대 매출 비중이 34.9%로 가장 높았으며 50대도 24.8%에 달했다. 현재 1%선으로 추락한 60대 매출 비중은 당시 5.9%였다. 다른 면세점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마 찬가지다. 롯데면세점에서는 40세 미만 비율이 80%를 훌쩍 넘었다. 올해 상반기 롯데면세점 전체 매출에서 20대와 30대는 각 각 46%, 40%를 차지했다. 40대 이상은 13%에 불과했다. 용산 신라아이파크면세점에 서도 올해 국경절 연휴 40세 미만 매출 비중이 75.4%였다. 이 처럼 중국인 구매 고객 연령대가 낮아진 것은 기본적으로 한 국을 찾는 2030세대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관광공사 통계에 따르면 방한 중국인 관광객 중 20·30 대 비중 합계는 작년 들어 50.4%로 50%를 돌파했다. 이는 중국의 해외여행 열기 고조와 한류 열풍 등 여러 요소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주링허우'(九零後·1990년 이후 출생 자)와 '싼커'(散客·중국인 개별관광객) 증가가 결정적인 요인으 로 꼽힌다. 면세점 매출에서 나타나듯 소비 측면에서는 젊은 세대의 영 향력은 더욱 크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현지에서 한류를 보고 느낀 세대들이 직접 한국에 오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한류 마케팅 등에 힘입어 이들에게 국산 화장품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면세점 시장의 판도도 바뀌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과거에는 중장년층이 많이 찾는 해외 명품브랜드 가 방과 시계 등이 인기였으나 최근에는 국산화장품이 최고 인기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자유여행을 즐기는 젊은층 여행이 늘 면서 전통적인 쇼핑지인 명동 등 강북 도심권에 이어 강남지역 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도 변화다. 올해 상반기 롯데면세점의 중국인 개별관광객 매출 증가율 은 코엑스점(250%)과 월드타워점(110%) 등 강남지역 면세점 이 소공점(30%)보다 월등히 높았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등 으로 잘 알려진 강남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전통적인 단 체여행 대신 자유여행으로 한국의 맛집을 찾아가거나 문화를 체험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관광 유형을 선호한다.

최근 입찰 마감된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 입찰에 대기 업 5곳 중 4곳이 강남을 후보지로 택한 것도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 결과이다. 삼성동을 입지로 정한 HDC신라면세점은 아예 '밀레니얼 세대'를 주 고객으로 설정하고 최신 IT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콘셉트의 면세점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기 도 했다. 중국인 관광객 연령대가 낮아지고 자유·개별여행이 늘어나 는 현상은 국내 관광·쇼핑 업계에 또 다른 변화를 몰고 올 것 으로 보인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대학원장은 "관광객들이 처음 방문하면 명소를 가지만 그다음에는 그 나라의 라이프스타일에 주목하 게 된다"며 "일단 젊은층 관광객들이 늘어난 점은 긍정적이며 앞으로 재방문율을 높여 면세점뿐만 아니라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각 분야로 효과가 퍼지도록 더 다양성을 높여야 한다" 고 말했다.
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파는 국산물품도 수출로 인정 산업통상자원부는 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국산 물품을 수출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 개 정안을 17일 관보에 싣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면세점에 납품하는 업체도 수출 기업으로서 무역보험, 무역금융, 해외전시회 참가, 포상 등의 정부 지원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면세점 납품기업은 면세점이 판매실적을 근거로 발급하는 구매확인서가 수출 실적으로 잡 힌다. 그동안 전자상거래 수출과 면세점 판매는 외국인이 물품을 사고 해당 물품이 바로 외국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 만, 전자상거래는 수출로 인정되는 데 반해 면세점 판매는 수 출이 아니라고 봐 업계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면세점 판매 국산 물품을 수출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면세점이 우리 중소·중견 기업들의 해외 진출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해외시장개척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글쓴날 : [16-11-01 10:02] 신문관리자기자[news24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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