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계좌 간편변경’ 계좌이동제 조회 400만건 돌파
금감원, 5대 ‘원스톱 서비스’ 소개…휴면재산 조회도 256만건
카드비·보험료 등의 자동이체 계좌를 은행 창구에서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는 ‘계좌이동 서비스’의 조회 건수가 400만 건을 돌파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 계좌이동제 ▲ 휴면 금융재산 통합조회 ▲ ‘금융상품 한눈에’ 서비스 ▲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 통합연금포털 등을 소비자에게 유익한 ‘5대 원스톱 금융서비스’로 선정하고 이용방법과 실적 등을 소개했다.
우선 계좌이동제의 경우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누적 조회 건수가 409만1천 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실제로 계좌를 변경한 고객도 355만6천 명으로 집계됐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료·카드비·통신비 자동이체 계좌를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은행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은행 창구나 인터넷 뱅킹 페이인포(www.payinfo.or.kr)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휴면예금이나 휴면보험금 현황을 은행연합회, 생보·손보협회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휴면 금융재산 통합조회 서비스’ 역시 누적 조회 건수 256만1천 건을 기록했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 총 5천647억 원의 휴면재산을 고객에게 환급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본인이 가입한 연금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 서비스 역시 지난해 6월 서비스 개시 이후 누적 방문자 수 66만6천 명을 기록하고 있다.
통합연금포털(http://100lifeplan.fss.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면 본인의 연금 납입액, 연금 수령시점, 연령별 예상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은행·저축은행·보험사 등 163개 금융사의 상품을 쉽게 비교해볼 수 있는 ‘금융상품 한눈에’ 홈페이지(http://finlife.fss.or.kr) 방문자 수도 75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금융상품별 최저·최고금리를 비롯해 월평균 대출 상환액, 평균 보험료 등 다양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다. 또 고객이 금융사 한 곳에서 본인의 주소를 변경하면 다른 금융사 주소도 자동으로 변경해주는 ‘금융주소 한번에’ 역시 서비스 개시 3개월 만에 84만1천 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글쓴날 : [16-05-31 10:18] 신문관리자기자[news2466@naver.com]
신문관리자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