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시간선택제 도입
정부,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가 2018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각종 지원책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오는 2018년까지 공공부문의 전환형 시간선택제 직원 숫자가 전체 정원의 1%인 7천100명으로 확대된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정부는 2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회의 방식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시간선택제는 자녀보육·퇴직준비·학업·간병 등의 사유로 근로 시간을 단축해 근무하는 제도로, 취업할 때부터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신규채용형 시간선택제’와 전일제 근로에서 시간선택제로 바꾸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나뉜다.


회의에서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여성경력단절 방지와 저출산·고령화 극복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공공부문이 그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 학업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하는 제도다.
2018년까지 모든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간선택제를 도입·운영하고, 부처·기관별로는 정원목표 인원을 모두 7천100명으로 계획하고 각각 국가직 1천500명, 지방직 2천900명, 공공기관 2천700명으로 잡았다.


정부가 민간에 시간선택제 채용을 지원한 실적은 올해 11월말 기준 1만901명이며, 내년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채용목표는 2천147명이다.
시간선택제 도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적합직무 발굴을 위해 연구용역·컨설팅을 하고, 관련 직무를 재분류·조정키로 했다.
‘공공기관 대체인력풀’도 만들어 시간선택제 활용에 따른 대체인력이 필요할 때 적기에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체충원에 따른 초과현원이 발생하더라도 유예기간을 주고, 초과현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한다. 이로 인해 경영평가시 불이익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한다.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확산을 위해 패키지 방식 지원모델도 개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예컨대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패키지로 활용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 도입이 부진한 기관은 순회설명회, 실태조사, 컨설팅, 우수사례집 제작,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 각종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또 육아휴직 등 기존의 제도와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연계한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임신하거나 출산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를 거쳐 전일제 근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출산·육아 기간에 부부가 ‘전일제+시간선택제’로 일하는 1.5인 고용모델이 정착하면, ‘일을 통한 국민행복’이 가능한 노동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또 가족 등이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사고를 당한 가족을 보살피기 위해 휴직을 하는 가족돌봄휴직과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내년 3월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 대체인력뱅크’를 통해 공공기관 대체인력 풀(Pool)을 구축하고, 대체인력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면 적기에 구직자를 선발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글쓴날 : [16-01-06 09:46] 신문관리자기자[news24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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