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주유시 세금이 3만원” 주유소에 붙은 안내문

주유소업계가 고율의 유류세 알리기 행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휘발유 가격중 60%에 달하는 고율의 유류세로 기름값 인하에 한계가 있고 유류세가 포함된 신용카드 수수료 등을 주유소가 부담하며 수익성이 떨어지는 현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는 12월 21일을 기해 기름값의 60%인 유류세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 유류세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시작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국 주유소에 ‘휘발유 50,000원 주유시 세금은 30,050원입니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해 주유소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주유소협회는 최근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 계획을 발표하면서 매출액 10억원 이상 가맹점을 제외, 대부분의 주유소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같은 운동을 펼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유소협회는 “주유소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이는 휘발유 가격의 60% 이상을 유류세가 차지하기 때문”이라며 “유류세 때문에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못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휘발유 1리터(ℓ) 판매시 부과되는 카드수수료가 20원 가량인데 이중 60%는 유류세에 대한 것이다. 정부가 소비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데 주유소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협회는 지적했다.


주유소협회는 “주유소당 연간 3천만원 이상의 카드수수료를 징수 협력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다”며 “그나마 주유소에 대한 연간 5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혜택 마저 제외시키려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이 역시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쓴날 : [16-01-05 15:55] 신문관리자기자[news24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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