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민번호 변경 허용해야” 2018년부터 가능할듯 | |
주민등록법 규정에 6대3 헌법불합치 결정, 2017년 말까지 현 규정 적용 | |
출생신고 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정한 주민등록법 규정은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강모씨 등 5명은 각종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번호를 바꿔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
|
|
|
글쓴날 : [16-01-05 13:33] | 신문관리자기자[news2466@naver.com] |
신문관리자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