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 前 지국장 1심 무죄 | |
| 법원 “언론의 자유 보호영역에 포함…공적관심사로 개인비방 목적 없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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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박 대통령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도 언론인으로서 한국의 정치상황을 본국에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 관련 소문을 언급하게 된 것이어서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에도 언론의 자유 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가능한 한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의 판단 범위는 이 기사가 검사가 공소 제기한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 행위가 보편타당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을 조롱하고 한국을 희화화한 내용을 작성하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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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날 : [16-01-04 16:57] | 신문관리자기자[news246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