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 68년 첫 공론화후 47년만에 입법화 | |
| “표 떨어질라” 속앓이 속 “선거 영향 제한적” 반론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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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목사, 신부, 스님 등 종교인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종교활동에 따른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면 최대 80%까지를 필요경비로 비과세하고, 4천만∼8천만원은 60%, 8천만∼1억5천만원은 40%, 1억5천만원 이상은 20%를 공제한 나머지가 과세 대상으로 돼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세부 조정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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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날 : [16-01-04 09:38] | 신문관리자기자[news246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