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비정규직 늘릴 수도… 정책 서둘러 정비해야"
KDI·기재부 '서비스선진화 국제포럼'서 공유경제 논의

전세계 숙박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와 모바일 차량예약 서비스인 '우버'로 대표되는 공유경제가 비정규직을 늘릴 수도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정책을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기획재정부가 19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연 '서비스선진화 국제포럼'에서다.
이 자리는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공유경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자-사용자 관계 등 공유경제가 불러올 수 있는 쟁점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 "공유경제 공급자, 피고용자인가 자영업자인가"
이날 포럼에 발표자로 참석한 데이비드 기어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디지털경제정책 이코노미스트는 공유경제 기반인 온라인 플랫폼이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동시에 비정규직 형태의 계약 관계를 확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온라인 플랫폼에선 상품 거래에 드는 비용이 일반 거래에 비해 낮아서 더 많은 사람이 개별적·주체적으로 거래 공급자가 될 수 있다.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 원룸 등을 직접 공유경제 업체의 홈페이지에 올려 고객을 끌어들이는 형태다.


이런 개별 공급자들은 '투잡', 즉 부업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이 공유경제 업체에 이익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내면서 비정규직 형태의 계약 관계를 맺고 있다.
기어튼 이코노미스트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 고용환경 측면에서 불안정성이 높은데, 온라인 플랫폼 확산은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을 확대한다"면서 "B2C(기업·소비자간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관련 법들이 공유경제의 P2P(개인 대 개인) 계약관계에 적용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와 노동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공유경제와 온라인 플랫폼을 발전시키려면 실증 분석에 바탕을 둔 정밀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유경제 기업이 성장하면서 노동 기준, 근로자 차별 금지법, 소비자 보호와 같은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브리쉔 로저스 미국 템플대학교 교수도 제기했다.
로저스 교수는 "공유경제 기업들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근로자들과 고용관계를 맺고 있지 않지만 근로자들에게 고용관계에 해당하는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다"며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 환경이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노동조건은 시장경쟁이 심화되면 오히려 나빠지는 경향이 있어 정부가 관여해야 할 개연성이 커진다"며 "근로자가 공유경제 기업의 피고용자인지 자영업자인지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공유경제에 맞는 규제 도입 필요"
이날 포럼 참가자들은 공유경제에 맞는 규제와 기존 산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부 정책을 요구했다.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상시적 사업자 위주의 현행 규제제도는 공유경제의 신규 거래 창출 효과를 감소시키거나 기존거래의 구축 효과(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기업의 투자위축을 발생시키는 현상)를 증가시켜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황 연구위원은 "공유경제 공급자가 스스로 거래 규모를 선택하도록 한 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상시적 사업자'로, 일정 규모 이하이면 '일시적 사업자'로 분류해 일시적 사업자에겐 경감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윤정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내국인 규제 등으로 내국 공유경제 플랫폼이 글로벌 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하기 어렵다"면서 소액의 수익에는 과세 부담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으며 외국기업에 국내법을 적용할 때 이해관계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도 '맞춤형'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크리스 보쉬만 OECD 정책분석관은 "현재의 금융규제는 새로운 자금조달 형태인 크라우드 펀딩에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규제 개편이 필요하다 "유럽연합(EU) 내에서도 국가별로 크라우드 펀딩 규제가 다양하고 적절한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준경 KDI 원장도 포럼 축사를 통해 "공유경제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됐다"며 "공유경제의 안정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정책 마련과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공유경제(Sharing Economy)란 =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의 로런스 레식 교수가 2008년 처음 사용한 말로, 재화나 용역을 여러 사람이 공유해 쓰는 협력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방식이다. 소유하지 않은 채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자신에게 필요없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공유소비의 의미를 담고 있다.

글쓴날 : [15-12-02 09:08] 신문관리자기자[news24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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