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진통끝 지각출범… 위원 순번제로 '변칙운용'
여야, 17명→15명 맞추기 위해 한명씩 번갈아 교체키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진통 끝에 16일 활동을 개시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야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한 데 이어 소위 위원을 15명에서 17명으로 늘리려는 여야 원내지도부의 시도에 제동이 걸리면서 애초 지난 9일 시작될 예정이던 소위가 일주일 늦어진 것이다.


새누리당은 소위 위원으로 8명(김재경 위원장, 김성태 간사, 서상기, 안상수, 나성린, 박명재, 이우현, 이종배 의원)에 이정현 의원을 추가하려던 계획을 접고 8명만 소위에 참여했다.    
이정현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석 수가 적은 강원과 호남은 번갈아 가면서 (소위 위원을) 해 왔다"면서도 "(소위가) 가동되도록 일단 내가 양보를 하고, 인천의 안상수 의원이 중간에 사·보임하는 쪽으로 원내지도부에서 융통성 있게 운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맞춰 8명(안민석 간사, 이인영, 정성호, 박범계, 이상직, 권은희, 배재정, 최원식 의원) 가운데 7명만 참여시키면서 여야 합쳐 15명으로 소위가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정성호 의원이 빠졌으며, 상임위원회별 심사마다 한 명씩 번갈아가며 사·보임하는 방식으로 7명을 맞추는 '순번제'를 적용한다.
여야의 이 같은 변칙 운용으로 정원 문제가 해결되면서 소위는 이날 오전 11시에 가까스로 '지각 출범'했다.
김재경 위원장은 회의가 열리자마자 "소위가 시작되면 무더기 '민원성 문자메시지'가 수십건씩 똑같은 내용이 들어온다"며 "본인이 바라는 결과가 반영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집단 민원성 문자는 자제해달라"고 '쪽지예산' 자제를 공개적으로 당부했다.
여야는 소위의 지각 출범을 놓고 신경전도 벌였다.


새누리당 김성태 간사는 "소위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 야당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12∼13일 꼬박 대기하고 있었다"고 주장했고, 새정치연합 안민석 간사는 "문제가 꼬이면 야당 탓으로 돌리는 묘한 습관이 있다. 여야 모두 실타래가 꼬이게 한 데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소위는 이날부터 시작한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를 늦어도 오는 30일까지 마치고 예결위 전체회의로 넘길 계획이다. 예결위에서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기 때문이다.
소위 위원들은 보름 밖에 남지 않은 촉박한 심사 기간을 고려해 이날 점심 식사를 회의장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한 뒤 곧바로 회의를 속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도시락 회의' 방식을 이번 예산 심사 내내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의장, 기재·법사·교문위에 예산심사 독려

"상임위 합의 담아 예산안 처리기한 준수해달라"
정의화 국회의장은 17일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과 관련, 세입 예산 부수법안이 제출된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 법제사법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서한을 보내 조속한 심사를 독려했다.
정 의장은 서한에서 "정기국회는 예산안과 관련 법률안이 중점적으로 심사되는 시기로 특히 세입 예산안과 부수법률안 심사에 박차를 가할 때"라며 "심사가 지체돼 부수법안 원안이 12월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 상임위의 심사 결과가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최형두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이는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 의사 결정이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이뤄지길 요구하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임위의 법률안 심사 권한이 무력화된다는 의미"라며 "상임위에서 도달할 수 있는 합의내용을 최대한 담아서 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의장은 "세입 예산안과 부수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가 원활하게 마무리돼 우리 국회가 예산안 처리 기한을 정한 헌법을 스스로 훌륭히 준수하는 전통을 확립해 나가기를 간곡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글쓴날 : [15-12-01 09:14] 신문관리자기자[news24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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