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의무기록, '구름 속 서버' 관리 시대 도래

정부, 클라우드 활성화 계획 발표…규제 풀어 기술 이용 독려
'내 정보 보관 장소 물어볼 권리' 보장…정부 클라우드 이용률↑
 
 
금융 거래 같은 중요 전산 정보의 관리를 개별 기관이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에 맡기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대거 국내에 확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돈만 내면 전문 업체가 초고속 인터넷으로 정보의 저장·처리 같은 복잡한 전산 업무를 실시간 대행해주는 서비스다. 이 기술의 이름은 누구나 어디서나 하늘의 구름(클라우드)처럼 서버·스토리지(저장장치)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는 뜻에서 나왔다.


클라우드는 전산 설비 부담이 적고 정보 공유가 편하다는 장점 덕에 미국 등 선진국에서 기업·정부를 막론하고 널리 쓰이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초기 단계다.


단 클라우드는 개인 신원 기록 같은 민감한 정보를 특정 업체에 맡기는 특성상 보급 시 보안 우려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의료기록 등 규제 완화 추진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 등과 정부3.0 추진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재작년 3% 수준이었던 국내 민간 기업의 클라우드 이용률(전체 중 기술 활용 기업 수 비율)을 2018년까지 30% 이상으로 올리겠다"며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계획에 따라 애초 클라우드를 쓰기 어려웠던 의료·교육 등 분야의 규제를 풀어 민간의 기술 이용을 권장키로 했다.


예컨대 전자 의무기록은 병원 내에서만 저장·관리해야 한다는 법규를 고쳐 이 정보를 외부 클라우드 업체에 맡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사이버대가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했던 학사행정 및 수강자료 데이터베이스(DB) 등도 클라우드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안을 검토한다.


은행과 보험사 거래 기록 등 금융 정보는 이미 올해 7월 금융위원회 규정이 개정되면서 암호화 보안 등 절차만 지키면 클라우드로 관리를 할 수 있다.


"내 정보가 어디에 보관되나요?"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와 관련해서는 클라우드 이용 기업에 적용할 보안 기준을 정하고 사고 발생 시의 대응 체제를 세우기로 했다.


또 클라우드 관련 사고가 나면 과실 유무를 입증할 책임을 사업자가 지도록 규정했다. 기업이 비용 절감만 노리고 무작정 '부실 클라우드 전환'을 택하는 문제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클라우드 업체를 택할 때 국적과 관련된 규제는 없다. 이 때문에 특정 기업이 외국 클라우드를 택하면 고객 정보가 미국 등 서버에 보관·관리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개인이 클라우드 사용 기업에 '내 정보가 어느 장소에 보관되는지를 물어보는' 권리를 보장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미래부는 "기업이 이런 물음에 대답하지 않으면 그 사실(무응답) 자체를 공시해 소비자가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마중물 역할 


정부도 클라우드 시장 육성을 이끈다. 공공기관이 국가학술정보와 CC(폐쇄회로) TV 영상 관리 등 분야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도록 독려, 2018년까지 해당 기관의 40%가 민간 클라우드를 쓰게 할 예정이다.


또 정부통합전산센터를 정부의 자체 클라우드 인프라인 'G-클라우드'로 전환해 민간에 맡기기 어려운 국방·치안 등 민감 정보를 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이렇게 조성되는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시장 규모가 2016∼2018년 사이 누적 기준 1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 클라우드 사업의 발주는 신시장 분야라는 특성을 감안, 대기업 참여제한 원칙을 탄력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송희준 정부 3.0 위원장(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은 "미국에서는 중앙정보국(CIA)처럼 국가 안보 기관도 민간 클라우드를 쓴다"며 "많은 토론을 하고 신기술 추세에 따라 클라우드 도입을 넓혀 보안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균 기자

글쓴날 : [15-11-10 11:12] 신문관리자기자[news24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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