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부, 인터넷망 이용한 위성방송 임시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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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빌딩 등에 가려 위성 신호를 제대로 수신할 수 없는 도심 등지에서도 위성방송을 볼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망으로 위성방송을 볼 수 있는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서비스에 대해 5일부터 1년간 임시허가를 부여한다고 4일 밝혔다. DCS(Dish Convergence solution)는 인공위성을 이용해 접시안테나가 설치된 가입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위성방송과 달리 위성방송과 인터넷TV(IPTV) 전송방식을 결합, KT스카이라이프가 인공위성과 KT전화국의 인터넷망을 통해 서비스하는 개념이다. 지난 2012년 5월 출시됐으나 "관계 법령에 허가 등 근거 규정이 없다"는 방송통신위원회 판단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됐다. 미래부는 그러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 미래부장관이 임시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임시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미래부는 다만 IPTV 사업자와 DCS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KT스카이라이프의 임시허가 대상 서비스 지역을 접시안테나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위성방송 신호 수신이 안 되는 '물리적 음역지역'으로 제한하고, 서비스 전에 이용약관 신고와 이용요금 승인을 받도록 했다. '위성방송 물리적 음역지역'은 KT스카이라이프의 전국 서비스 대상 지역 중 약 16.6%로 추산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특별법의 '임시허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융합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제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인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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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날 : [15-11-04 13:23] | 신문관리자기자[news246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