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법조브로커 근절' 공인 변호사중개제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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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로커 퇴출을 위해 인가된 기관에서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변호사 중개제' 도입 방안이 검토된다. 법무부는 내달 초 열리는 법조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이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정부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변호사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조 비리의 온상인 브로커가 형사사건 당사자에게 접근해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불법 수수료를 챙기는 관행을 없애려는 조치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형사처벌된 법조비리 사범 3천189명 가운데 민·형사브로커(1천754명) 및 경매브로커(485명) 등 법조브로커가 2천239명으로 전체 70%를 차지했다. 변호사 정보 부족과 변호사 업계 불황, 비리 연루자의 처벌 미비 등이 법조브로커가 활개치는 배경으로 꼽힌다. 이달 16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 변호사 사무직원 등록제 시행 ▲ 사건수임계약서 작성 의무화 ▲ 법조브로커 단속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TF에서 논의 중인 안건은 변호사법 개정 사안이어서 실제 도입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TF에는 법무부 외에 대법원·국세청·대한변협·서울변회·법조윤리협의회 등의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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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날 : [15-10-23 13:25] | 신문관리자기자[news246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