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절차 확 바꾼다…기업에 '조사 거부권' 보장

과잉조사 관행 개선 위한 '사건처리 3.0' 발표
'리니언시' 자진신고 내용에 허점 없는지 면밀 검토

 
무리한 조사 관행과 대형사건 패소 등의 문제로 지적을 받아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절차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친다. 조사 전 과정에서 업체 측의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고 사건 처리시간을 단축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다.


사건 관련자의 진술 내용을 철저히 검증,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건처리절차 개혁방안인 '사건처리 3.0'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먼저 조사 대상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앞으로 공정위가 업체에 보내 조사 시작을 알리는 공문에 구체적인 법 위반 혐의를 기재하고, 조사 대상의 사업자명·소재지도 특정하도록 했다. 과잉 조사를 막기 위한 방편이다.


업체는 공정위 조사 내용이 공문에 쓰인 범위를 벗어날 경우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조사 전 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된다. 현장조사를 맡은 공무원은 조사 시작·종료 시각과 제출받은 자료 목록을 담은 '현장조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해 해당 업체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위압적인 조사 태도를 보이거나 규칙을 위반한 공무원은 신고받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조직 내부적인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사건처리절차 규칙을 개정한다.


앞으로는 신고 사건이 아닌 직권조사 사건도 현장조사에 나서기 앞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위법 여부에 관계없이 처리 결과를 모두 해당 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일부터 6개월 내에 안건을 상정하도록 규정된다.


다만 검토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독점력 남용·부당지원 사건은 9개월, 담합 사건은 13개월로 예외를 둔다. 사건별 처분시효와 공소시효 만료일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엄격히 관리하고, 심판부서 공무원의 친인척이 사건 당사자일 경우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한다.


'리니언시(자진신고)' 제도의 경우 심판정에서 가담자 진술을 면밀히 따져 공정위 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일부 기업이 과징금 감면 혜택을 보거나 공정위 제재를 피하려고 담합 사실을 과장해 제보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사건처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록은 하나도 빠짐없이 보존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건처리 3.0'과 관련한 각종 규칙과 고시 제·개정안을 내달까지 행정예고하고 올해 안으로 새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투명한 사건 처리 절차를 확립하려는 이번 조치로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기업 조사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그동안은 혐의가 잡힌 부분을 포괄적으로 조사했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만 엄밀히 조사하겠다는 취지"라며 "이번 조치로 기업 조사가 힘들어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 처장은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고, 절차 하자에 따른 패소도 감소해 공정위 업무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쓴날 : [15-10-21 17:53] 신문관리자기자[news24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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