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저소득층 건보료 지원사업 폐지 안한다
복지부, 지자체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대상서 제외 방침

보건복지부가 당초 방침을 변경해 지방자치단체의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유사·중복사업 정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저소득층 지원 제도에 대해 정부가 과도하게 간섭한다는 비판 여론이 부담이 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효도·장수 수당에 대한 정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2일 "지자체가 저소득층에 대해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굳이 정비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취약·소외계층인데다, 관련 제도를 시행하는 지자체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해당 사업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굳이 폐지 이야기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지자체 중 저소득층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곳은 155곳으로, 모두 합쳐 157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곳은 8곳이며 연 예산은 60억원 규모다.

복지부는 '과잉복지' 해소를 위해 지자체가 시행 중인 복지 사업 중 중앙정부의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것들을 폐지하거나 유사·중복을 피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복지부는 특히 유사·중복 사업 중 저소득층 건보료·장기요양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노인·장수 수당 사업 등 2가지를 중점 정비 사업으로 보고 정비를 추진해 왔었다.

노인·장수 수당은 중앙정부의 기초연금과 중복되며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의료급여와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신설·변경되는 복지 사업과 달리 기존에 시행 중이던 복지 사업은 법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정비를 강제할 근거가 없어서,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지자체에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기초 연금(정부와 지자체 매칭으로 재원 마련)의 국고보조금을 10% 줄일 수 있는 권한을 앞세워 지자체를 압박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자체와 여론의 비판이 만만치 않았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주 의원은 "송파 세 모녀의 비극적 사건 이후 빈곤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에서 부정수급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복지를 축소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국감장에서 "저소득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층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하겠다고 밝힌 곳이 거의 없다"며 "만약 지자체가 스스로 폐지하겠다고 한다면 그 판단은 존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다만 장수·노인 수당 관련 사업의 경우 기존 방침대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수정·폐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자체 중 장수·노인 수당을 제공하는 곳은 90여곳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지자체들은 매달 혹은 분기나 반기, 명절 때 등에 효도수당, 장수수당, 경로위생수당 등 다양한 이름으로 보통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정비 대상에는 특정 연령에 도달하면 지급하는 축하금 성격의 일시금 지급은 제외된다.

글쓴날 : [15-10-12 09:54] 신문관리자기자[news24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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