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금연구역 위반 3만6천건에 과태료 34억8천만원
PC방 등 게임제공업소가 적발건수의 77% 차지

작년 한 해 금연구역 지도단속에서 위반사실이 드러나 부과된 과태료가 34억8천여만원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42만5천294개 시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도단속과 현장감시를 해 3만6천124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이를 통해 34억8천27만원의 과태료를 위반시설에 부과했다.

시설별로 보면 PC방 등 게임제공업소가 작년 전체 적발건수의 77%인 2만7천705건(과태료 26억4천여만원)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직장인 등이 많이 사용하는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건축물이 5천777건(과태료 5억7천86만원), 버스정류장 등 교통 관련 시설 967건(과태료 9천565만원) 등이었다.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금연구역 위반건수는 1만7천88건이며, 과태료는 15억9천499만원이었다.

온라인에서 담배를 팔고 불법광고하다 걸린 위법사례도 적잖았다.

올해 5~6월 웹사이트와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통해 담배(전자담배 포함)를 불법 판매한 사례는 173건이었고 광고위법사례는 올해 7~9월 254건이었다.

글쓴날 : [15-10-08 09:46] 신문관리자기자[news24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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