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사학연금 재해보상급여의 80%가 사망조위금 | |
| 강은희 의원 "재해보상기금 적정규모 적립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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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의 재해보상 급여 중 사망조위금의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5일 사학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해보상 종류별 세부지급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보상 급여 339억6천600만원 가운데 사망조위금이 272억4천900만원으로 80.2%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직무상요양비가 22억9천800만원이고 장해연금 20억1천100만원, 유족보상금 18억1천800만원, 직무상유족연금 4억4천600만원, 재해부조금 1억4천400만원이다. 사망조위금은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하면 지급하는 주조급여 성격의 제도로 1985년 신설돼 연금기금에서 충당됐다. 그러나 연금재정 악화 요인의 하나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2002년부터 재해보상기금에서 부담하도록 바뀌었다. 사학연금공단에 따르면 재해보상과 관련한 조성기금은 2010년 417억원에서 올해 1천63억원으로 증가했고 2020년 1천938억원, 2024년 2천725억원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강은희 의원은 "급여 수요와 비교해 필요 이상의 재해보상기금을 적립해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학적인 예측을 통해 적정 규모를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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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날 : [15-10-05 10:03] | 신문관리자기자[news246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