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이어 교문위까지…野, 상임위원장 '수난시대'
박기춘 구속에 박주선 탈당…"사임 안하면 교체 못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현직 위원장인 박주선 의원이 22일 탈당을 선언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고민이 깊어졌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기춘 국토위원장이 아직 사임계를 내지 않아 후임을 못 정하는 골치아픈 상황에서 박주선 교문위원장도 당을 떠나면서 새정치연합 몫 상임위원장 자리 2개가 동시에 무소속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장이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해임 등 사퇴를 강제할 조항이 없어 새정치연합이 이들 위원장을 교체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

당은 두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랄 뿐이지만 이들은 당장 직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박주선 위원장은 탈당 기자회견에서 "저는 마음을 비운 사람"이라면서도 "다만 (교문위)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책임자라서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임위원장으로서 국감 중 탈당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상임위원장은 (당직이 아닌) 국회직인데 왜 꼭 이 시점에 교체해야 하나. 당의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탈당하면 의원직도 버려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당내에서는 박 위원장이 일단 국감이 끝날 때까지 위원장직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그가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12월까지 계속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그의 사임 문제에 대해서는 주류와 비주류의 시각차가 존재한다.

이종걸 원내대표 등 비주류는 박 위원장이 사임계를 내지 않는 한 억지로 끌어내릴 수 없다고 보는 한편 교문위에서 다수를 구성하는 주류 측은 서둘러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류 측의 한 교문위원은 "위원장직은 사실 교섭단체에 할애한 것 아닌가. 아무리 선출 과정을 거쳤다고 해도 탈당하면 당의 구성원이 아닌 이상 사퇴하는 게 정치도의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국토위는 아직 박기춘 위원장이 사임계를 내지 않은 탓에 야당 간사인 정성호 의원의 직무대행 체제로 한 달 넘게 운영되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위원장을 면회하고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두 위원장이 직을 내려놓는다고 해도 당장 새 위원장을 선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되는데 현재 예정된 본회의는 다음달 13~16일 진행되는 대정부질문밖에 없다. 국감 기간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지 않는 이상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할 수 없다.  

아울러 국감 중간에 위원장을 바꾸면 국감 진행에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내년 총선까지 고작 6개월 남짓한 임기의 위원장을 선뜻 맡을 사람이 있을지 미지수다.

글쓴날 : [15-09-23 09:23] 신문관리자기자[news24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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