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난민지원 축소·강제추방 간소화 추진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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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들에게 '꿈의 국가'로 여겨져온 독일이 난민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강제추방을 쉽게 하는 방향으로 망명절차법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SZ) 등에 따르면 독일 내부무는 최근 이런 내용의 난민망명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 의회의 승인을 요구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일은 수용시설 내 난민에 대해 금전적 지원을 감축하고, 이를 음식 등 현물 지원으로 전환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강제추방 절차를 간소화해 앞으로 난민지위가 인정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는 사전통고 없이 강제추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난민신청자 중 강제추방 면제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하고, 알바니아와 코소보, 몬테네그로 출신자는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명시돼 있다. 1951년 난민협약에 따르면 전쟁이나 학대를 피해 이주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이들은 난민으로 분류돼 강제추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이유로 고국을 떠난 이들은 이주민으로 분류돼 강제추방이 가능하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독일 정부가 더블린 조약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유럽에서의 난민 인정 비율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EU 회원국들은 독일보다 난민인정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독일 녹색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망명절차법 개정안이 난민들의 망명권을 침해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모네 페터 독일 녹색당수는 "개정안은 난민신청자들의 상황을 감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봉쇄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난민지원단체인 프로아쥘은 "독일인들이 십시일반 물품을 모아 나눠주며 환영했던 수만명의 난민들이 노숙을 하도록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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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날 : [15-09-18 15:30] | 신문관리자기자[news246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