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 '모순' 손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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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항공권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을 운항거리와 시간에 따라 현행보다 세분화하기로 하고 지침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을 기준으로 중국 베이징보다 거리가 먼 일본 도쿄의 유류할증료가 더 싸고, 3천700여㎞나 차이 나는 미국 하와이와 뉴욕의 유류할증료가 동일한 점 등 '모순점'을 손보기로 한 것이다.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 등 국적기의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을 계산해 갤런당 150센트가 넘으면 부과된다. 갤런당 150센트 이상 160센트 미만이 할증료 1단계, 이후 10센트마다 1단계씩 높아지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할증료는 유가와 연동한 단계가 정해지면 거리에 따라 7개 권역으로 나눠 부과했다. 미주, 유럽·아프리카, 중동·대양주, 서남아시아·중앙아시아, 동남아, 중국·동북아, 일본 등 7개 권역으로 나눠 같은 권역 안에서는 거리에 상관없이 할증료가 동일하다. 이 같은 문제점은 2013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강석호 의원이 적극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국토부는 8월17일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가 세부 심사기준' 지침을 확정해 국적 항공사에 내려 보냈다. 국토부가 일단 기준은 발표했지만, 새로운 유류할증료 체계를 적용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현재 갤런당 150센트 이상, 10센트마다 1단계씩 할증료가 높아지는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7개 권역을 거리와 시간에 따라 세분화한다는 계획인데, 이를 위한 근거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적 항공사들과 준비해 내년 중에 새로운 유류할증료 체계를 시행할 것"이라며 "정확한 도입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항공사 10여곳의 유류할증료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항공업계는 "항공유 한 달 평균값에 연동해 할증료를 부과할 뿐, 담합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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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날 : [15-09-16 10:39] | 신문관리자기자[news246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