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자체 90여곳 효도·장수 수당 폐지 '권고'
인센티브·기초연금 국고보조금 삭감 등으로 폐지 유도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90여곳의 효도수당이나 장수수당 같은 노인 수당을 정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자체에 복지사업의 폐지를 명령할 권한은 없다. 이에 따라 포상을 통한 인센티브나 국고보조금 삭감 등의 방법으로 지자체를 압박할 계획이지만 중앙정부가 나서서 지자체의 복지 수준을 후퇴시키려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0일 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철수(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일정 연령대 이상의 어르신에게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노인 수당을 폐지할 것을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노인수당은 매달 혹은 분기나 반기, 명절 때 등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다. 효도수당, 장수수당, 경로위생수당 등 다양한 이름으로 보통 10만원 이하의 금액이 지급된다. 현재 전국 90여개 지자체에서 이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복지부는 파악하고 있다.

복지부는 노인 수당이 중앙정부의 기초연금과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과잉복지' 해소를 위해 지자체에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시행 중인 사업을 폐지하도록 강제할 권한이 없는 만큼, 전체 지자체 중 일부에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기초 연금(정부와 지자체 매칭으로 재원 마련)의 국고보조금을 10% 줄일 수 있는 권한을 앞세워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다.

정비 대상인 노인수당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만을 포함한다. 특정 연령에 도달하면 지급하는 축하금 성격의 일시금 지급은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금 중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 정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일부 지자체는 취약계층에게 건강보험금의 자기부담금 일부를 대신 내주거나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전자는 단일 보험체계인 건강보험의 틀을 무시하는 것이며, 후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시행 중인 의료급여와 유사한 제도라고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수당을 한꺼번에 폐지가 어렵다면 기존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지급하되 신규 대상자에 대해서라도 제도를 시행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복지부의 움직임에 대해 이날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지자체 재원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부적절하게 간섭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노인수당은 지자체가 자체의 법적 근거와 재원을 통해 시행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간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도 "정부가 인센티브를 통해 지방 정부의 돈을 옥죄기 하며 지자체의 복지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글쓴날 : [15-09-11 09:09] 신문관리자기자[news24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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