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서 미승인 협력사업…도면 447건 무단반출 | |
| 자동차부품업 승인받고 적산작업…기업인 4명 기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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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에게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업무를 시키고 설계도면 등을 무단 반출한 기업인들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백재명 부장검사)는 적산업체 D사 대표 김모(53)씨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S사의 대표 유모(57)씨와 기획관리실장 이모(55)씨, 개성공단 현지법인 G사 법인장 곽모(55)씨를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20여명에게 설계도면을 이용해 공사 수량과 비용을 계산해 견적을 내는 적산작업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사는 당초 정부로부터 '반도체 부품, 유공압 패킹, 전자부품 제조업' 분야 협력사업을 승인받아 2004년 12월 현지법인 G사를 세웠다. 그러나 D사와 적산업무 공동사업계약을 맺고 북한근로자들에게 승인받지 않은 작업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개성공단에 있는 작업용 서버에 '성남시 청사 및 의회 건립공사', '우이동 콘도미니엄 개발사업' 등 447개 시설의 설계도면 파일을 저장해놓고 작업을 시킨 뒤 결과값을 남한으로 가져왔다. 남북교류협력법상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은 협력사업마다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물품 반출·반입 역시 마찬가지다. 검찰은 이들이 무단 반출한 설계도면 등이 개성공단 근로자를 통해 북한에 넘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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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날 : [15-09-07 12:51] | 신문관리자기자[news246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