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얼빈 의거' 안중근 의사의 재판 속으로 | |
| 신간 '안중근 재판정 참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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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얼빈 정거장에서 이토를 살해한 것은 결코 내가 사람 죽이는 것을 좋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큰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살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두번째 공판에서)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哈爾濱)역에서 세 발의 총성이 울렸다. 그리고 일본의 초대 총리이자 제1대 대한제국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쓰러졌다.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다. 안중근 의사는 의거를 일으킨 직후 현장에서 체포돼 뤼순(旅順)감옥에 수감됐고 뤼순관동법원에서 6번의 공판을 받았다. 출판편집인 김흥식 씨가 엮은 '안중근 재판정 참관기'는 안중근 의사 공판에 들어간 '만주일일신문' 기자가 쓴 속기록을 토대로 당시 재판을 생중계하듯 우리에게 보여준다. 책을 읽다 보면 재판관의 질문과 안중근 의사의 대답, 국선 변호인의 변론 등 실제로 오갔던 대화가 고스란히 들리는 듯하다. 안중근 의사는 매우 불리한 여건에서, 사실상 사형이 예정된 상황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재판 내내 꼿꼿한 태도로 당당하게 답변을 이어갔다. 그는 이토를 저격한 것은 개인의 감정이나 충동적 울분 때문이 아니라 대의를 위한 것이었음을 분명히했다. "내 목적에 대해서는 대강 말했지만 지금 말한 것처럼 이토를 죽인 것은 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양 평화를 위한 일이었다."(두번째 공판에서) 또 재판이 편파적이고 부당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거침없이 꼬집었다. 당시 안중근 의사의 가족은 한국인 변호사를 선임했고 다수의 외국인 변호사가 자발적으로 변호를 요청했지만, 재판정은 이를 모두 묵살하고 일본인 국선 변호사에게 변호를 맡겼다. 그러나 안중근 의사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최후변론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벌인 일이 아니라 의병으로서 행한 일이기에 전쟁포로로서 이 재판장에 있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나는 국제공법, 만국공법에 따라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선고는 '피고 안중근을 사형에 처한다'. 안중근 의사는 한 사건에 대해 세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삼심제도'에 따라 항소할 수 있었지만, 더 이상의 재판을 요구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목숨을 살려 달라고 구걸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죽음을 불사한 안중근 의사에게 그의 어머니는 편지로 이렇게 답한다.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앞서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한다면 그것은 일제에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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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날 : [15-08-11 10:12] | 신문관리자기자[news246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