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기관 주민번호 무단수집 못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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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등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보호활동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올해 4월 이런 내용으로 교육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을 수집해 논란을 빚었다. 또 개정된 지침은 교육기관이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점검·지원단'을 운영할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기관이 개인정보를 1건만 유출해도 교육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지침 개정은 작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뀐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육기관이 매년 한 차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수준진단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직위별 '맞춤형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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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날 : [15-08-04 10:28] | 신문관리자기자[news246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