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원 "재판부 유죄 예단"…野 재편 움직임에 변수? | |
| 기자회견 "2중잣대…피고측 증인 진술 배척, 檢측 증인 진술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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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10일 저축은행 금품 수수혐의에 대한 항소심 유죄판결과 관련, "재판부가 유죄의 심증 또는 예단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했다는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과 반론자료를 통해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나 진술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측 증인 진술은 배척하고 검찰측 증인 진술을 채택하는 것으로 유죄의 논거를 만들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저는 결백하다. 저축은행 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며 "제 사건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당사자들이 돈을 줬다는 진술만 있지 그 어떤 증거도 없다. 애초부터 유죄 입장은 검찰의 몫이지 제 몫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은 이들 혐의 중 2010년 6월 오 전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 의원은 재판부가 2011년 3월 자신에게 3천만원을 줬다는 오 전 대표의 진술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2010년 6월 3천만원을 줬다는 진술은 인정한 데 대해 "어떻게 하나의 재판에서 오문철이 두 명이 있을 수 있나. 재판부의 2중 잣대"라고 지적했다. 2010년 6월 오 전 대표와의 만남에 경찰 간부 한모씨가 동석했다는 내용의 수첩 기록에 대해 자신이 수사 이후에 써넣은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한 것을 두고는 "처음 약속은 한씨와 하고 약속 당일 오 전 대표가 동석해 만남 직후 기록하려 했으나 공간이 없어서 하단 빈칸에 적었다. 이는 저의 오랜 메모 습관"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오 전 대표가 수원지검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하지만 같은 기관 내부의 일임에도 검찰은 청탁을 받은 수원지검 누구도 재판정에서 제시하지 못했고 관련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재판부는 이런 중대한 본질적 사실들을 외면하고 판단을 유보했다"며 "보해저축은행은 이미 문제가 돼서 검찰이 수사중이었다. 그런 때 그 회사 돈을 받을 수 있는 국회의원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저는 그동안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왔다. 그러나 저에 대한 2심은 명백한 오심"이라며 "저는 결백하다. 의연하게 싸워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내 비노계 중진인 박 의원은 문재인 대표 등 친노세력과 각을 세우며 최근 고개를 들고 있는 야권의 신당·분당론과 관련해 주목받아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유죄 판결과 향후 대법원 재판으로 인해 비노계의 탈당 및 신당 창당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등 야권 지형재편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 '공안정국'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판결이 나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대여 및 당내 구도와 관련해 어수선한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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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날 : [15-07-10 12:16] | 신문관리자기자[news2466@naver.com] |